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장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입니다.
신청 조건 확인하고 핸드폰 클릭 단 몇 번으로 커피 값 버는 겁니다.
목차
신청 조건
- 발권일 기준: 2024년 6월 30일 이전 결제분
- 실제 출국일: 2024년 7월 1일 이후 탑승분
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신청가능합니다.

신청 방법
- 공식 환급 사이트 접속
- 본인 인증 (휴대폰 이용)
- 정보 입력 (여권 정보, 실제 출국일, 항공편명 등등 기재
- 신청 완료 (1~3일 이내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 입금)

환급 기준
신청 조건에 해당할 경우, 환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성인 (만 12세 이상): 3,000원
- 어린이(만 2세 ~ 12세 미만): 10,000원
출국납부금이란?
출국납부금이란 '관광진흥개발기금 출국납부금'이란 명칭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마련된 관광 인프라 재원입니다.
항공권 결제 단계에서 자동 징수로 인해 TAX로 아셨을텐데, 2024년 7월 1일부로 성인 1인당 7,000원(기존 10,000)으로 인하되고, 만 12세 미만은 전액 면제되어 과거 가격으로 표를 구매한 여행객에게 환급받을 권리를 부여했습니다.
Tip.
- 신청 기한: 실제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.
- 정보 정확성: 여권 정보 및 환급 계좌번호 정보 미확인 시 환급 지연 및 제한
- 개별 신청: 2번 이상의 해외 출국 기록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신청 (일괄 신청X)
- 본인 명의 계좌: 환급 계좌는 반드시 본인 계좌로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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